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나이와 상관 없이 노인성 질병인 중풍,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병을 가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2.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또한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경감대상자(6% 또는 9%) 또는 기초생활수급자(0%)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