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상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1. 나이와 상관 없이 노인성 질병인 중풍,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병을 가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2.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또한 신청 가능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2024년 기준)

※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경감대상자(6% 또는 9%) 또는 기초생활수급자(0%) 본인 부담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